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5다256183, 256190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 1약관의 해석 원칙
- 2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의 약관에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甲의 해지에 위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계약 및 약관 등에 그 개념이나 산정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이용료가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동아골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엠 담당변호사 이충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3. 선고 2014나36457, 2014나36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고(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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