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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 2016두33278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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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5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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