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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2255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의 의미 및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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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6누76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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