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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5두46673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보상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가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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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8. 선고 2014누66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제9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제9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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