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4244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 1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甲은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후에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으로 조합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5년 4개월여에 걸쳐 합계 4억 7,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4. 13. 선고 2016누5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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