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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2435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甲 회사가 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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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7. 선고 2014누58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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