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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7992 · 선고 2017.09.12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2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甲이 외국 모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를 보조하여 모회사로부터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퇴사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성공보수는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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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 선고 2013누13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2]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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