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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44091 · 선고 2017.09.12

판결 요지

  1. 1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등이 상속세 납부세액 중 일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자 甲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甲 등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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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5. 선고 2016누46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2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행정소송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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