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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7357 · 선고 2018.04.05

판결 요지

  1. 1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광고현황, 판매기간, 판매망, 매출 및 광고 규모, 브랜드 관련 수상 실적, 시장점유율,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돌침대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양 표장 모두 요부가 ‘장수’로 동일하여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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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장수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 고】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9. 2016당22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1 생략)/ 2006. 9. 25./ 2008. 8. 26./ 2008. 8.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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