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546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4가합61947 판결 【변론종결】2016.
- 46.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 62. 7.자 2013회확202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 중 ‘원고의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440,986,329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의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4,945,727,460원임을 확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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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61947 판결 【변론종결】2016. 10.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4. 2. 7.자 2013회확202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 중 ‘원고의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440,986,329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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