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6나14841 · 선고 2017.04.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변론종결】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2015. 8. 21.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증권번호 1 생략)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변론종결】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2015. 8. 21.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