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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6935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법(2010.
  2. 23.
  3. 331.
  4. 4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
  5. 5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
  6. 6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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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및 제8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5항 참조)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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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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