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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다239508, 239515 · 선고 2018.03.15

판결 요지

  1. 1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한편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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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메타폴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터식스패션쇼핑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6. 선고 2014나2051167, 205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6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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