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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5182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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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제55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제19조 제7호〔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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