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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4587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수계신청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누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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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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