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917 · 선고 2016.08.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1구합23597 판결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5청구취지 피고가 7.
- 6원고에게 한 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44,361,0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29,502,590원, 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23597 판결 【변론종결】201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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