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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7도13982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1. 1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2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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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5. 7.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108조 제1항제112조 제4항[2]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제11조 제1항제108조 제1항제112조 제3항제4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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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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