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7도13982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 1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 2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5. 7.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108조 제1항제112조 제4항[2]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제11조 제1항제108조 제1항제112조 제3항제4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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