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39438 · 선고 2016.09.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변론종결】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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