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1429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 25.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부칙(2010.
- 320.) 제2조, 5.
- 4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제3항, 11.
- 5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부칙(2010. 15.) 제3조의 내용 및 체계와 개정 연혁,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에 생긴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한 개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새로운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의 적용 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라도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아직 개정 산재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3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1항제3항부칙(2010. 5. 20.)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제2항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제2항 [별표 11의3]부칙(2010. 11. 1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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