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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146 · 선고 2016.09.2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변론종결】2016. 16.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4.
  4. 4원고 1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2 회사에 대하여 4.
  5. 5한 별지 2 목록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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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변론종결】2016. 8.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4. 8.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2 회사에 대하여 2011. 4.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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