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7081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변론종결】2016. 1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변론종결】2016.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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