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81511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2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5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2나99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파기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파기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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