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1689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 1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을 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은 乙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 당시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피상고인】 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7. 선고 (청주)2015누10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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