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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39012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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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2. 선고 2014누40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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