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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5후2006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1. 1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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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수안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서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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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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