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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2737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1.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6.
  3. 325.
  4. 4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5. 5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6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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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주택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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