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행정3심기각확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4추644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 1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 2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3전라북도지사가 도지사 임명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자신의 인사권한 행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중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도지사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4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 중 인사검증, 자료제출, 개인정보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이 위법하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송 담당변호사 심병연 외 1인) 【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변론종결】2017. 11. 9. 【주 문】 피고가 2014. 11. 2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조례안의 요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9. 30.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4. 10. 2.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22조[2] 지방자치법 제22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3] 지방자치법 제22조제40조 제1항제41조 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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