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후1631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 1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필요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의 내용
- 2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아이씨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훈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2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42조 제3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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