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물품대금
대법원 · 2015다25570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 1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4. 3. 선고 2014나20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2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제2항민법 제105조[2] 민사집행법 제44조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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