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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6다240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및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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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1. 선고 2015나9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8조제5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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