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6다240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및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1. 선고 2015나9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8조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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