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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5다231238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2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3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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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15. 선고 2015나20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1조제249조[2] 민법 제406조민사소송법 제51조[3] 민법 제406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249조제25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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