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3171 · 선고 2017.11.02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4.
  2. 26.
  3. 311.
  4. 4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 “”, “” 등과 같이 구성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의 ‘현대’라는 표장(이하 ‘선사용표장’이라 한다)이 저명한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표장과 표장에 있어서 연관성이 인정되나, 선사용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내지 영업은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과 상관관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범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장의업’ 등 상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범 현대그룹이 그러한 서비스업 내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거나 향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사용표장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선사용표장 ‘현대’가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피 고】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김성중) 【변론종결】2017. 10. 1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5. 2016당314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2004. 10. 23./2006. 2. 15./2015. 12.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