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다259769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 1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2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 31.
- 414.
- 5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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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류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5. 선고 2016나52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8조 제4항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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