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70722 · 선고 2016.08.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변론종결】2016. 2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6.
- 5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0,126,70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7.
- 6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260,653,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9,132,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변론종결】2016.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6.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0,126,70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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