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0752 · 선고 2016.08.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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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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