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0353 · 선고 2016.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2016. 2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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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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