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6누32321 · 선고 2016.11.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4구합1043 판결 【변론종결】2016. 7.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0,651,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69,660,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변론종결】2016. 10.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0,651,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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