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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640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2. 2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변론종결】2016. 28.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119,418,3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128,514,2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76,370,940원(합계 25,824,30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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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변론종결】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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