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640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 2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변론종결】2016. 2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119,418,3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128,514,2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76,370,940원(합계 25,824,30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변론종결】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