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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5848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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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28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소외 1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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