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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13207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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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3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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