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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6588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채권 중에서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회수불능채권’이라 한다)의 손금 산입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 2이와 같이 법인세법령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수불능채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를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 3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4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5. 5그러므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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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손금의 손금산입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채권 중에서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5항제4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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