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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6다277682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2. 2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3. 3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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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엠텍비젼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4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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