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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대법원 · 2017두44718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법 제90조 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2. 2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3. 3결국 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4이러한 해석이 위 법조항의 ‘받은 금액’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중복 환수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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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전문(前文)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2호, 제3호)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제9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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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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