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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25498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1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2. 2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3. 3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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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지원약정을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시 해지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30조 제1항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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