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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다278616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1. 1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2. 2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3. 33.
  4. 4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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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11. 24. 선고 2016나5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80조 참조)전기사업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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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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