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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대여금

대법원 · 2016다55462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1. 1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의 법적 성질
  2. 2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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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2. 2. 선고 2016나8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98조[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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