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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17다213678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2. 2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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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107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세징수법 제29조제41조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3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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